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조문 요약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협의회시행결정사항관계기관사유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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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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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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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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