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조문 요약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설치협의회자영농고자영농고운영협의회지원ㆍ육성시ㆍ도교육청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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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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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