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조문 요약

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기능자영농고농업관련기관재학생상호교육공무원과자영농고와농림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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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2.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3.자영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4.자영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자영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6.자영농고 재학생의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7.자영농고 졸업생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업 및 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농림시책 또는 지방의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9.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자영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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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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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