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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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2.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3.자영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4.자영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자영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6.자영농고 재학생의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7.자영농고 졸업생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업 및 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농림시책 또는 지방의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9.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자영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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