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조문 요약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장학금학교운영지원비학비감면자영농고수업료와감면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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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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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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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