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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