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
1.시ㆍ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3.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4.자영농고 교장
5.자영농고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6.당해 교육청 소속 직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
7.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