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구성협의회교육청특별자치도소속위원장국장부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
1.시ㆍ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3.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4.자영농고 교장
5.자영농고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6.당해 교육청 소속 직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
7.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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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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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