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02 공포2025-09-19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물방역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02, 시행일 2025-09-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3. 제3조 ·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4. 제4조 · 비용 부담
  5. 제5조 · 포상금의 지급
  6. 제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 제3조의2 ·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제3조의3 ·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10. 제3조의4 ·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11. 제3조의5 ·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12. 제3조의6 ·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13. 제3조의7 ·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14. 제4조의2 · 손실보상 범위 등
  15. 제4조의3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16. 제5조의2 ·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17. 제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