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1.23, 2024.7.16>
1.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법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및 조치에 관한 사무
6.법 제37조 단서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7.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8.법 제38조의2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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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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