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1.23, 2024.7.16>
1.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법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및 조치에 관한 사무
6.법 제37조 단서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7.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8.법 제38조의2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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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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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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