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