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4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병해충단장농촌진흥청장이예찰ㆍ방제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8>
1.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예산ㆍ기술 지원
4.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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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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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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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