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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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8>
1.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예산ㆍ기술 지원
4.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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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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