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7조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식물재배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농약관리법종자산업법예방교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병해충예방발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식물재배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방교육을 이수한 식물재배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 제3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농작업 전후 농작업자의 손, 작업복, 신발, 모자, 장갑 및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할 것
2.작목별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추어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을 살포할 것
3.「종자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ㆍ판매 이력이 기록ㆍ보관되는 묘목을 구입할 것
4.재배지 내 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ㆍ조사하고, 병해충이 발견되면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할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식물재배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