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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 비용 부담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비용 부담)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7.16>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약제비(藥劑費)
2.방제기구 사용료
3.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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