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7.16>
②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약제비(藥劑費)
2.방제기구 사용료
3.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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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상금의 감액 기준
1.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제비용을 뺀 금액(이하 "보상금액"이라 한다)의 60퍼센트를 감액 나.…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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