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6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작업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식물재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말한다)
2.재배지 주소 및 면적
3.재배하는 식물의 수령(다년생 식물로 한정한다), 품종 및 수량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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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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