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종자산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금지품전문인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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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2.1.13, 2012.7.24, 2013.3.23, 2017.11.28, 2019.6.25>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28>
1.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일 것
2.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3.해당 금지품을 포장ㆍ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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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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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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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