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2.1.13, 2012.7.24, 2013.3.23, 2017.11.28, 2019.6.25>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②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28>
1.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일 것
2.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3.해당 금지품을 포장ㆍ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③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