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3조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법령 ID 004093
조문 제3의3조
표제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5-09-02
시행 2025-09-19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병해충 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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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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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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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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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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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