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15.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이하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5.12.31, 2025.12.30>
③면세판매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5.12.31>
④면세판매자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⑤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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