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개별소비세면세판매자환급ㆍ송금증명서판매확인서즉시환급전자판매확인서외국인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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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12.31, 2008.2.29, 2013.2.15, 2015.12.31, 2025.12.30>
1.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송금증명서
2.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환급ㆍ송금증명서. 다만,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말한다.
3.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을 한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세판매자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7.12.31>
③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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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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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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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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