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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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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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5.12.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또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전송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8.18>
③면세판매자가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8.18>
④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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