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조문 요약

면세판매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세액상당액의 송금판매확인서세액상당액송금관할세관장면세판매자출국항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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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면세판매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인을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또는 전자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15.12.31>
면세판매자가 제1항의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송금에 따른 비용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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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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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세판매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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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