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조문 요약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제 <2010.12.30>.
대상재화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사법면세물품물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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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8.12.31, 1999.12.3, 1999.12.31, 2007.12.31, 2008.2.29, 2015.12.31, 2017.2.7, 2024.5.7, 2025.12.30>
1.삭제 <1999.12.31>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4.「약사법」에 따른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삭제 <2010.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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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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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제 <2010.12.3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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