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8.12.31, 1999.12.3, 1999.12.31, 2007.12.31, 2008.2.29, 2015.12.31, 2017.2.7, 2024.5.7, 2025.12.30>
1.삭제 <1999.12.31>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4.「약사법」에 따른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삭제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