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조문 요약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제 <2010.12.30>.
대상재화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사법면세물품물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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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8.12.31, 1999.12.3, 1999.12.31, 2007.12.31, 2008.2.29, 2015.12.31, 2017.2.7, 2024.5.7, 2025.12.30>
1.삭제 <1999.12.31>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4.「약사법」에 따른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삭제 <2010.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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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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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제 <2010.12.3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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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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