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조문 요약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환급ㆍ송금증명서판매확인서나면세판매자면세물품영세율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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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10.12.30, 2013.2.15, 2015.12.31>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12.31, 2010.12.30, 2013.2.15, 201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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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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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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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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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