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4조 · 명령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명령사항)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면세판매장의 표시
2.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송금비용의 부담, 송금방법등 송금에 따른 세부사항
4.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1.환급창구의 표시
2.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