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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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2.26>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1999.2.26, 2017.11.14, 2019.6.25, 2020.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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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육군종합행정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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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