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3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부서부대와설치육군참모총장이종합행정학교국방부장관이설치ㆍ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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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2.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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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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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육군종합행정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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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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