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4조 (교육과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교육과정ㆍ수업기간육군참모총장이종합행정학교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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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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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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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육군종합행정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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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