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2조 (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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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개정 1999.2.26>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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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종합행정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육군종합행정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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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