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의3조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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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제8조 · 기재금액의 계산제9조 · 보완문서의 범위제11조 · 현금납부제11의2조 ·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의3조 ·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의4조 · 환급절차제12조 ·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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