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2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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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 2017.2.7, 2025.12.30>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삭제 <2014.12.30>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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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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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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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