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의2 (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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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등록부의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등록부의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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