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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의2조 · 귀국신고의 방법 등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귀국신고의 방법 등)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등록자가 귀국하기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공관의 장은 그 귀국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4.5>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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