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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 등록의 신청 방법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2>
1.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등록대상자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등록공관에 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배우자
2.배우자의 직계혈족
3.직계혈족
4.직계혈족의 배우자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대상자 본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관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2>
1.여권
2.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및 면담 등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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