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①등록공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외국민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고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③등록공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