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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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이하 "이동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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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이하 "이동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2>
1.법 제3조제7호의 등록사항 중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체류국의 사증(査證) 등 체류자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3조제8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체류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새로운 주소나 거소가 소재한 체류국의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②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2>
1.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법 제3조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여권
3.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법 제3조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5.법 제3조제6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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