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
①법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리ㆍ보관한다. <개정 2019.12.24, 2023.4.5>
1.등록부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 저장하여 격리된 장소에 보관
2.등록부파일을 관리하는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상이 생긴 때에는 즉시 등록부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등록부파일을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
3.재외국민등록부를 변경ㆍ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등록부파일에 등재
②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1, 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