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리ㆍ보관한다. 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록부파일재외국민등록부파일전산정보처리조직재외동포청장공공기록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리ㆍ보관한다. <개정 2019.12.24, 2023.4.5>
1.등록부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 저장하여 격리된 장소에 보관
2.등록부파일을 관리하는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상이 생긴 때에는 즉시 등록부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등록부파일을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
3.재외국민등록부를 변경ㆍ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등록부파일에 등재
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1, 2011.12.21>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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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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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리ㆍ보관한다. 등록부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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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