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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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제7조의2 · 귀국신고의 방법 등제8조 ·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제8조의2 · 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제8조의3 · 등록ㆍ신고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