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조문 요약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재외국민등록업무재외국민등록사항재외국민등록부관련사무종사자종사하거나누설하여서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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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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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제7의2조 · 귀국신고의 방법 등제8조 ·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제8의2조 · 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제8의3조 · 등록ㆍ신고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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