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재외국민등록부고유식별정보변경신고이동신고귀국신고등록말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9조의3에 따른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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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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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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