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9조의3에 따른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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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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