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하 이 조에서 "등본"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려는 등록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등본등록자재외국민등록부등록공관교부신분증명서상속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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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하 이 조에서 "등본"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려는 등록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은 등록자의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자 본인, 그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④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부의 기록(등록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등본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⑤제4항에 따른 등본의 직인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등본은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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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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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등록 재외국민은 우편으로 등본을 신청·교부받을 수 있으나, 대리신청 위임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공관 확인 위임장이나 본인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등록 재외국민은 우편으로 등본을 신청·교부받을 수 있으나, 대리신청 위임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공관 확인 위임장이나 본인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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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하 이 조에서 "등본"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려는 등록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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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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