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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법 제7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하 이 조에서 "등본"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려는 등록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은 등록자의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자 본인, 그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부의 기록(등록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등본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4.5>
제4항에 따른 등본의 직인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등본은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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