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의3 (등록ㆍ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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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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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등록ㆍ신고의 방법) 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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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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