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