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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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안전인증의 면제제9조 · 정기검사제10조 ·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3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제14조의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3 ·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4조의4 ·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15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