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자.「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카.「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타.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4.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7.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1.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법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3.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5.법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6.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7.법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