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 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ㆍ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나.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체
다.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