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보고사항
보고의무자 보고사항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제 조업자 가. 제조시설및자체검사설비현황 나. 제품안전관리현황및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 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가) 다. 자체검사기록 라. 제조위탁처 마. 판매수량및판매처현황(외국에서제조하여대한민 국으로수출하려는자는제외한다) 바. 대한민국수입업자에게판매한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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