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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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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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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