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2023.10.18>
1.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법 제40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법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법 제4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법 제4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법 제40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6.26>
1.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법 제40조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법 제40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18>
1.법 제40조제6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법 제40조제6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1.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명령의 사유 및 내용
3.이행기간
4.제조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8.6.26, 2023.10.18>
⑨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1.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40조제9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제9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⑪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인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