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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전문위원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문위원회)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1.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2.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문헌의 조사에 관한 사항
3.특정 제품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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