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②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③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1.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 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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