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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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1.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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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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