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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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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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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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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