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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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15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제16조 · 보고사항제17조 · 수수료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