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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1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12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3조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제14의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4의3조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의4조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5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16조
보고사항
제17조
수수료
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9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2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전문위원회
제6조
운영세칙
제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9조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