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3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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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1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제13조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제1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3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4조의4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15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제16조 보고사항제17조 수수료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9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제2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위원장의 직무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5조 전문위원회제6조 운영세칙제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8조 안전인증의 면제제9조 정기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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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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