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①법 제2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수입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3.10.18>
1.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2.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3.법 제2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