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수입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3.10.18>
1.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2.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3.법 제2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정기검사제10조 ·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제13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의3 ·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4조의4 ·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15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제16조 · 보고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