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은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4.9.3>
②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수수료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 관또는안전성 검사기관의 지 정 가. 안전인증기관의지정을받으려는경우 1) 지정신청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2명× 6일(안전인증을하려는제품 의분류나품목의수, 현장평가에필요한기간등을고려하 여국가기술표준원장이심사기간을별도로고시하는경우에 는해당일수를적용함)…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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